본지회장 김성봉정부는 2025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1997년 이후 공제액이 동결된 상속세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산층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한도를 상향 추진하겠다는 여당은 어려운 세수 상황과 약 3조8천억 원의 세수 감소 예상과 맞물려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산취득세 도입도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완화는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 주주 할증 폐지 등 정부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며 최대 주주 할증 시 60%까지 올라간다.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상속세는 1950년 부(富)의 집중 완화 및 재분배를 위해 개정 되었으며 2015년 공제액 축소로 인해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상속세의 대중화 현상이 나타났다. 최고 세율 55%를 유지하면서도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 조치와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특례 조치를 통해 납세 유예 및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富의 빠른 이전을 위해 증여세 감면제도를 확대하고 증여 시점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법 등 상속인별로 다양한 상속 형태를 반영해 세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일본의 유산 취득세 방식 전환의 사례처럼 부의 편법 이전 문제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공제여건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
일본의 가업 승계 지원 정책은 한국 중소기업의 세대교체 문제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 인하 논의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