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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칼럼

부산저축은행이 7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르고도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부산·부산2저축은행과 임직원 74명이 영업정지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의견 제출 및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너무 급박하게 처분이 이뤄져 갱생의지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고, 또 사전계획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도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사전통보가 이뤄져야 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소송에 피해자들의 원성에 기름을 부어 놓은 꼴이 됐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이들의 비리가 속속 들어나고 있는 마당에 어찌 그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금융계 안팎에서도 아직까지 이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의 행정소송 제출에 적잖이 황당해 하는 눈치다.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을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추적 조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이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까지도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나 은행장의 고의 재산환수 은닉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무튼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의 행정소송 청구는 분위기 파악을 잘못하고 있다는 분위기이다. 상대편에게 빰을 때려놓고 행여 당신 손이 다치지나 않았는지 뻔뻔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가증스런 추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신이 잘못을 승복하고 반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는 포용하고 베푸는 인정스러움이 있다. 나보다 더 가여운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상해줄 수 있을까? 이들은 생각이나 해 보았는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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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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