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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 공동 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정준호 의원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며 건강 증진 등 연간 2,362억 원 규모의 편익을 창출하는 교통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운영 비용을 국가가 아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기관의 재정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 원으로 전체 당기 순손실의 58%를 차지했고,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 발생액의 8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된 금액은 1조 2,000억 원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이런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년간 국회에서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이 계류 중이다.


노사 대표자 공동 협의회는 그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토론회와 대시민 캠페인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또한 10월부터 국민동의 청원을 추진해 11월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정부는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코레일과 동일한 수준의 국비 보전 제도화, 운영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박홍근 의원은 "무임수송 제도는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이자 세대 간 연대를 지키는 약속"이라며 "교통은 복지의 일부이며 이동권은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므로 비용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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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29 0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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