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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안이 정부 정책에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경남도는 하도급 수주 전담 파트 신설, 건설업계 소통 강화,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 확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공사비 상승과 지역 업체 수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행정안전부에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 제도 개선 과제 3건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적격 심사 대상 공사 낙찰 하한율 상향, 공사 일반 관리비 요율 상향, 지역 제한 입찰 한도 금액 상향 등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4월 낙찰 하한율을 2% 올렸고, 7월에는 공사 일반 관리비 요율을 6%에서 8%로 인상했다. 또한 19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지역 제한 입찰 한도 금액을 종합 공사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 내용은 지방계약 법 시행 규칙 개정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제도 개선은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건의 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건설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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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21 08: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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