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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1일, 지역 여야 3당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울산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농해수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활동을 벌이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으로 상임위 통과라는 성과를 거뒀다.


법안에는 박람회 조직 위원회 설립 근거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와 운영, 사후 활용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기국회 내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2028년 울산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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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02 08: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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