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요금징수 시스템.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상습·고액 미납자에 대해 다시 한 번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해 첫 고소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확인한 만큼, 올해는 더욱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한 통행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이달 중순, 최근 미납 건수가 높은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고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통지한다. 정해진 기한 내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각 형사고소에 들어갈 계획이며, 고의적·반복적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공단은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미납자 33명을 형사고소했으며, 이 중 3,176만 원을 실제로 징수했다. 대상자들은 구약식 처분, 기소유예 등 다양한 사법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고질적 체납 관행을 끊어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이용자의 고의적 미납이 이어지면서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해치는 상황이다. 이번 내용증명 발송 대상자 50명의 미납액만 1억 700여만 원에 달하며, 위반 건수는 1만 5,700여 건에 이른다. 특히 한 이용자의 경우 519건, 477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며 상습 회피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통행료 부과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미납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세외수입 확보는 곧 시민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