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보고회 부산시의회는 12일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항공기 사고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것이다.
조례안은 항공안전교육 활성화, 재난 대응훈련 프로그램 개발, 협력기관 간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해 부산시의 항공안전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안전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안전 문화 확산 등이 포함된다.
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은 지난 최종 보고회에서 항공안전교육 및 비상 탈출 훈련 체계 개발, 공항 특성에 맞는 사고 대응 프로그램 제시, 지자체 협력 모델 마련 등의 연구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송현준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한 번의 실수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와 안전 교육이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항공안전 정책을 마련하고, 가덕도신공항 시대에 걸맞은 공항 안전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며, 부산시의 항공안전 증진과 가덕도신공항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