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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도 ‘기부’, ‘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경제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납세자를 발굴해 최초로 ‘아름다운 납세자상(賞)’을 수여한다.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납세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경제적 회생 등과 연계해 국민의 귀감이 되는 공정사회 실천 모델을 제시하고,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공정사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도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모하는 아름다운 납세자 상(賞)은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납세자에게 수여되어야 할 것"이라며, "묵묵히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납세자를 발굴.시상할 수 있도록 국민추천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름다운 납세자 상(賞)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주변에서 귀감이 될 만한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신청.추천대상은 통산해 3년이상 사업을 운영한 개인(근로자 포함) 또는 법인으로서 ▲ 봉사, 지역사회 공헌, 장애인 등 고용창출, 투명경영으로 건실한 기업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이거나 ▲ 사업에 실패하였지만 역경을 딛고 경제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미담의 주인공이면 수상 가능하다. 다만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물의야기자는 제외된다.

수상 후보자를 신청.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추천서를 작성해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e-mail(h025200@nts.go.kr)을 이용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한은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총 10일간)이다.

신청.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서 세금납부사항, 사회공헌 실적 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거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세청 공적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또 아름다운 납세자의 의미를 새긴 상패 등을 수여하여 영예롭게 예우함과 동시에 세무조사 선정 제외, 납세담보면제,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 납세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혜택 등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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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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