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가 2026년을 ‘준법경영 강화의 해’로 정하고, 법무 체계 전반을 재정비한다. 주요 소송을 마무리한 시점을 계기로 제도 개선과 사전 리스크 관리에 나서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법무 실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는 24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법무, 준법경영 실현 강화’를 목표로 한 2026년도 법무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불거진 각종 법·제도적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법률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사는 우선 주요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전환점으로 삼아 ▲제소 절차의 보완·강화 ▲법무 인력의 전문성 제고 ▲사전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법률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 도입 등 제도 전반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법무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사규 개정 과정에서는 ‘사전 예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내부 규정 변경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정 취지와 배경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함으로써 공사와 시민 간 이해상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원처리규정과 임대규정 등이 우선적인 사전 예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공사는 연간 평균 60여 건의 소송과 100건 이상의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송무 업무의 중요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법무를 실천해 도시개발 전반의 법적 안전판을 더욱 단단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준법경영 강화 방침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