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안 패류독소 조사지점.해양수산부가 패류독소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는 최근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시행한다. 조사 정점을 확대하고 조사를 강화해 안전한 패류 공급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홍합, 미더덕 등 패류 및 피낭류에 대한 독소 발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6년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정부와 함께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주로 겨울에서 이듬해 봄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독소가 축적된 패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매년 계절별·발생 단계별로 조사 강도를 달리해왔다.
그동안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본격 확산되는 3~6월에는 최대 120개 정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조사하고, 간헐 발생 시기인 1~2월과 7~12월에는 최대 101개 정점을 월 1회 조사해왔다.
그러나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의 최초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조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해수부는 1~2월 및 7~10월 조사 정점을 기존 101개에서 102개로 늘리고, 최근 5년간 발생이 빨랐던 부산·경남 지역 10개 정점은 월 1회에서 2회로 조사 횟수를 확대한다.
조사 결과 독소 농도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면 해당 해역은 즉시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되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피낭류는 사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출하할 수 있다.
또한 해수부는 패류독소 발생 현황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도 정보를 공개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조리·냉동 등으로 제거되지 않으므로 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먹어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와 양식어가는 안전한 패류 출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두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