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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전면 점검 - 수입산 둔갑 차단… 활장어부터 손질·냉동까지 한 달간 기획단속
  • 기사등록 2026-01-14 15:19:34
  • 기사수정 2026-01-14 1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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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물장어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활민물장어는 물론 손질·냉동 장어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돼 유통 전반을 촘촘히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가인 중국산 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명절 선물 수요와 외식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를 겨냥해 민물장어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살아있는 활민물장어뿐만 아니라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까지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이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혼동 표시 가능성이 큰 만큼,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단속 방식도 한층 입체화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온라인에서는 네이버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암행점검(미스터리 쇼퍼)’ 방식이 적극 도입된다.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장어의 경우 유전자 분석법 등 과학적 검사 방법을 활용해 원산지 여부를 판별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1899-2112)나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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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14 15: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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