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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시민 민생회복 지원 특별채무감면제도 실시 - 채무자의 조기 정상화를 통한 실질적인 재기지원 목적 - 특별채무감면은 2026년 1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 기사등록 2026-01-14 1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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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신용보증재단 사옥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교성)은 채무자 재기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을 조성하고자 ‘2026년 부산시민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특별채무감면 제도는 경기회복 과정에서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조기 정상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별채무감면은 2026년 1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부산신용보증재단 채무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해당 기간 중 채무를 일시상환하는 경우 손해금을 전액 면제한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기존 연 7%의 손해금률을, 조건에 따라 연 1.5%~3% 수준으로 인하 적용된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부양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상환 방식과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여 채무부담을 최소화한다. 분할상환 시 월 상환금 부담이 과도할 경우에는 채무규모에 따라 상환기간을 최대 2배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규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관계자 중 총 분할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일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을 성실히 분할상환하기로 한 경우 신용관리정보를 조기 해제해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구교성 이사장은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포용적인 금융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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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14 1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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