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민생·지역밀착형 규제를 전방위로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과 기여도,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3곳, 기초자치단체 21곳 등 총 24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정부 규제와 지역 중단·지연사업 관련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민생·그림자 규제 및 지역밀착형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규제입증 책임제 도입,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 운영, 구·군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전담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
또한 민생규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함께 다자녀가정 혜택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공직사회 내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 노력도 주목받았다. ‘2025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계획 규제개선’ 사례는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대표적인 기업지원 성과로 평가받았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각각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