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항행·조업 규제 완화 해역도국가 안보를 이유로 40년 넘게 막혀 있던 인천·경기 연안의 야간 조업 빗장이 열린다. 해양수산부가 관련 규제를 개정하면서, 오는 3월부터 서해 일부 해역에서 어업인의 밤 조업과 항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연안 어업인의 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 지역 연안에서 44년 만에 야간 조업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1982년 이후 초치도·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일부 어장에서 야간 항행과 조업을 제한해 온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조업지까지 이동하는 데만 최대 5시간이 걸리는 데다,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된 조업 시간 때문에 생산성과 안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뒤, 해당 계획을 제출한 인천시·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북위 37도 30분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6월 동안 야간 조업과 항행을 시범 허용하기로 했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본격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으로 확대되는 어장 면적은 약 2,399㎢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00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연간 136억 원 규모의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 접경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규제 개선이 지역 어업과 연안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접경 수역 조업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