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제수용 수산물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불법 포획과 유통 행위에 대한 전방위 특별점검에 나선다. 해상과 육상은 물론 온라인 거래까지 포함한 집중 단속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제수용 수산물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 각종 불법어업 행위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 행위 전반이다.
특히 최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과 중개 플랫폼, 누리소통망(SNS) 등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해상 단속은 동해·서해·남해 등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해 진행된다.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설 제수용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단속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제수용 수산물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드론으로 불법 조업을 감시하고 있다.이를 위해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고, 드론과 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VMS)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주·야간 불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육상에서는 위판장과 양륙항 등 주요 유통 거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병행된다. 불법 포획 수산물이 유통 단계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불법 포획 수산물 판매 여부를 집중 예찰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과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며 “공정한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어업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