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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안이 바꿨다…육아휴직자 주담대 숨통 트인다 - 민간 금융권 ‘원금 상환 유예’ 이달 시행, 전국 동시 적용 - 저출산 대응·주거 부담 완화 정책 성과 주목
  • 기사등록 2026-02-02 07: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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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 전경.육아휴직 중에도 변함없이 이어지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부산시가 민간 금융권을 상대로 건의한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이달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며,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육아휴직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가 지난해 제안한 민간 금융권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에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은 그대로 유지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원금 상환 유예는 학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일부 정책자금 대출에만 적용돼, 민간 금융권 대출 이용자들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민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도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은행권을 설득한 끝에, 특정 은행에 국한되지 않은 ‘전 금융권 전국 동시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시는 은행별 자율 판단에 맡길 경우 시행 시점이 제각각 달라져 제도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 동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범사회적 동참 필요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이던 금융권의 참여를 끌어냈다는 평가다.


이번 제도는 이달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대상이 되며,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대출이 해당된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계속될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총 유예기간은 최대 3년 이내다. 세부 조건과 절차는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시민과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서고, 육아휴직 활성화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후속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제도 시행은 육아휴직 기간 중 가정의 단기 자금 부담을 완화해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일·생활 균형 시민 행복 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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