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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고지 ‘종이’에서 ‘모바일’로 전환 - 2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본격 시행… 고지부터 납부까지 스마트폰으로
  • 기사등록 2026-02-04 0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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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방세 고지 방식을 종이 우편에서 모바일 전자문서로 전환한다.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받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2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납세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기존 우편(종이) 방식으로 송달하던 지방세 관련 각종 고지·안내문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카카오와 통신 3사(KT·SKT·LGU+)를 통해 제공된다. 시민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방세 부과·체납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안내문 확인 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다.



시는 이 서비스를 부산시와 16개 구·군 세무부서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해 12월 말에는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안내문을 대상으로 공무원 차량을 활용한 시범 운영을 실시해 시스템 안정성도 점검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수신된 안내문에서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SSG페이 등 간편결제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번호나 위택스(Wetax) 접속을 통한 납부도 지원된다.

다만, 수신자가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을 열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우편(종이) 고지 방식도 병행해 납세 안내의 누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모바일 전자고지가 가능한 대상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안내문, 재산세 납부안내문, 환급안내문 등 3종이며, 발송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라 활용된다. 시는 향후 체납안내문과 감면안내문 등 총 18종의 전자고지 서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주소 불명이나 주소 불일치로 인한 우편물 지연·분실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납세 정보 제공을 통해 세입금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 고지·안내문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행정과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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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04 0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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