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본사 전경.BNK부산은행이 주거비 부담 완화와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실수요자와 사회배려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BNK부산은행(은행장 김성주)은 5일 실수요자·서민·사회배려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따뜻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0.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다자녀·다문화·노부모 부양 가정 중심의 우대 대상에서 나아가, 사회배려계층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예정)하는 1주택 실수요자 ▲저소득 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한부모·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층 ▲부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부산 지역 거주(예정) 청년층(39세 이하)이다.
우대금리 신청은 영업점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 요건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 후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장인호 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금리 상승 국면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제도”라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포용금융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