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분야 3개 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포구에 정박중인 소형 어선들.연근해어선 감척 시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어획량 감소로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제기돼 온 어업인들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항만 중대재해 정보공유 체계 구축, 어선원 보험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해양수산 분야 3개 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개정의 핵심은 어선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현실화다.
기존에는 평년수익액 3년분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으나,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감소로 최근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지원금 규모 역시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감척 참여를 꺼리는 어업인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폐업지원금이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어획량 감소 등으로 수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지원을 보장해 감척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과 안전사고 실태조사, 정보공개 요청 근거 등을 담아 항만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
특히 그동안 항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만 보고 의무가 있었고, 해양수산부에는 별도의 보고 의무가 없어 정책 대응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간 항만 중대재해 정보 공유 체계가 마련되면서 긴급조치와 사후 수습,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적시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전자문서를 통한 어선원 보험료 납부 고지 및 독촉이 가능해져 행정 효율성이 개선된다. 또한 어선원이 사고 등으로 행방불명된 뒤 1개월이 지나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비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해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겠다”며 “기준액 설정 등 하위법령 정비와 시행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보상 확대를 넘어, 어업 규모의 적정화와 안전관리 체계 정비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다듬는 조치로 평가된다.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정책 방향이 ‘규모 조정’과 ‘안전 강화’로 선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