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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2028년 개원 확정… ‘해양수도’ 사법 인프라 완성 - 영·호남·제주권 해사·국제상사사건 전담… 2017년부터 이어온 부산 유치 노력 결실
  • 기사등록 2026-02-12 2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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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해사·국제상사 분야를 전담하는 전문법원이 들어선다.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8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다. 부산시는 이번 법원 설치가 해양 관련 공공기관·기업 집적과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수도 부산’ 위상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12일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원은 개원 준비 절차를 거쳐 2028년 3월 1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


영·호남·제주권 관할하는 해사 전문법원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법원이다.

관할 지역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권과 광주·전남·전북특별자치도 등 호남권,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아우른다. 남부권 전역의 해상운송, 선박금융, 해상보험, 국제무역 분쟁을 다루는 사법 거점이 부산에 자리하게 되는 셈이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2028년 3월 개원 확정(AI 이미지/chatGPT 제공)8년간 이어진 유치 노력


부산시는 2017년 시민단체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며 전국 최초로 해사전문법원 설립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같은 해 ‘해사전문법원 설립 및 유치방안’ 연구를 통해 부산 유치 논리를 체계화했고, 2022년에는 ‘해사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를 토대로 법조계·학계·해운항만업계와 협력해 정책토론회, 세미나, 해사 모의재판, 결의대회 등을 잇달아 열며 공감대를 확산해왔다.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전국 유일의 해사중재기관인 ‘아태해사중재센터’를 개소해 해사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했고, 국회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법원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해양산업·공공기관과 시너지 기대


부산시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단순한 사법기관 신설을 넘어, 해양수산부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 등과 연계한 산업 집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해사금융, 보험, 법률, 중재 서비스가 결합된 해양 법률서비스 클러스터가 형성될 경우, 해양산업 생태계의 고도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8년 3월 1일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이 가진 항만·물류·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법원의 특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사 분쟁 해결의 중심축이 부산으로 이동하면서,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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