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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사법원 유치는 ‘끝’이 아닌 ‘시작’… 부산, 이제는 실력으로 증명하라
  • 기사등록 2026-02-12 2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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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2028년 3월 개원이 확정됐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부산은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남부권 사법 중추를 확보하게 됐다. 2017년부터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뛰어온 노력의 값진 결실이다.


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르다. 해사법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해상운송, 선박금융, 국제무역 분쟁을 다루는 이 사법 인프라는 싱가포르, 런던 등 해양 선진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다. ‘분쟁 해결 능력’이 곧 그 도시의 ‘국제적 신뢰’를 담보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산은 세계 6위권 항만을 보유하고도, 정작 알맹이인 법률 분쟁은 수도권이나 해외에 내주어야 했다. ‘몸통(항만)’은 부산에 있는데 ‘머리(법정)’는 딴 곳에 있는 꼴이었다. 이 불균형 해소야말로 부산 해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첫 단추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AI이미지/제미나이)이번 법원 설치는 부산이 단순 물류 거점에서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도시로 체질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다. 법원이 제 기능을 한다면 해사 전문 변호사, 중재인, 금융 전문가 등 고급 인재가 부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관건은 ‘간판’이 아니라 ‘내실’이다. 명판만 단다고 위상이 저절로 따라오지 않는다. 과제는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전문성이 필수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영어 재판 역량과 법관의 전문화 없이는, 글로벌 해운업계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부산이 분쟁 해결의 ‘최우선 옵션’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존 아태해사중재센터와의 시너지도 필수적이다. 소송과 중재, 조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가 가능해야 진정한 허브가 된다. 나아가 해사금융 클러스터 조성, 해운선사 본사 유치 등 산업 생태계와 법원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야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물동량 처리 실적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분쟁을 조정하고 규칙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를 갖춰야 한다.


2028년 개원까지 남은 2년은 부산의 미래를 가를 준비의 시간이다. 치밀한 준비 없이 개원만 기다리다간 ‘지역 민원 해결’ 수준에 머물 공산이 크다. 동북아 해사법률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인가, 무늬만 법원인 기관으로 남을 것인가. 부산은 지금 냉엄한 시험대에 섰다. 이제는 구호가 아닌 실력으로 증명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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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12 2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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