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전광판.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 단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그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되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 제정으로 정식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해 전국 단위의 비대면 도매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거래 효율성과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경해당 시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한시 지정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아래 aT가 운영해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제한적이어서 제도적 안정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 관리·감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도권 안착이 가능해졌다. 이는 거래 참여 주체의 신뢰를 높이고, 유통 단계 축소와 물류 효율화 등 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T 관계자는 “법률 제정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