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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가 이정자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 영향으로 서울 강남권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출회된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사실을 교묘히 비트는 보수·경제지의 부동산 관련 보도를 직접 반박하며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압박 중이다. 아직 판단하긴 이르지만, 정부 정책이 조금씩 먹혀드는 조짐을 보이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지난주에는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원, 창원은 한 채에 3억원 이란 극적 대비로 대중의 공분을 일으켰다. 실제 알아보니 평당 3억원, 국평(국민평수) 한 채에 80억원, 100억원 하는 아파트는 없었다. 국평 기준 최고 거래가는 원베일리(핵심 공간) 72억원으로 작년 초 55억원에서 올랐고 압구정 신현대 35평형은 50억5000만원에서 70억원으로 치솟았다. 

 

초고가 아파트가 1년에 40%나 폭등해 보통 사람은 평생 만질 수 없는 20억원을 거저먹었다. 이런 부당한 급등에 대통령이 망국병,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상기시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올려놓은 높은 집값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이 안 보이느냐? 마귀에게 양심마저 빼앗긴 것이냐. 기회를 줄 때 잡으시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곧 알게 될 것이다. 5월 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대통령의 언급은 셰익스피어의 연극 대사처럼 비장하다. 

이 호통이 무서웠던지 서울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호가도 움찔하는 모양이다. 2주택 이상은 전국 237만호, 수도권 105만호로 파악되는데 매물을 사려 해도 대출한도가 묶여 있어 실제 매매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 기회임을 알게 될 것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다주택 문제는 강남 아파트값 폭등의 핵심 요인인 똘똘한 한채 현상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본격화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확대하는 대신, 1주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 차라리 고가 1주택을 사자는 유인이 작동한 것이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매물 유도에도 실패한 채 아파트값만 더 끌어올렸다. 최근 강남 요지의 전용 84㎡ 아파트가 50억~60억원대에 이르고, 더 큰 평형은 100억원을 넘는 현실은 이런 냉온탕식 정책과 왜곡된 유인체계가 빚은 결과다. 5월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가 똘똘한 한채 현상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감소나 확실한 신규 공급밖에 길이 없다. 수요 감소는 서울을 덜어내는 것이다. 여야는 청와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동의했으므로 2030년쯤으로 시기를 정하면 효과가 클 것 같다. 공기업 300~400개 지방 이전도 빠를수록 좋다. 뉴욕·런던처럼 외국인, 지방 유지의 비거주 서울 갭투기(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갭)를 이용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재산세 3~4%를 물리면 못 버티고 팔 것이다. 

 

대통령이 다주택자 매물 유도에만 주력하는 듯한 모습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적 동물이다. 수익 기회가 보이면 거기에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정부가 세금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1가구 1주택에 양도차익 12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최대 80%까지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장특공제는 이미 이명박 정부가 최대 감면 폭을 45%에서 80%로 늘려놓은 상태였다.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는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해 투기를 억제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취지는 공감을 얻었지만 혜택이 너무 컸다. 특히 같은 1주택이라도 고가일수록 더 큰 차익을 남기기 쉬운 구조가 문제였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과의 전쟁은 분명 인상적이다. 그러나 다주택자 압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똘똘한 한채 현상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그러려면 왜곡된 유인 체계를 작동시키는 세제를 손질해야 하며, 공제 상한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과도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 이걸로 강남 집값을 잡을 수는 없겠으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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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14 0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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