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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무너진 삶터, 함께 다시 세운다”… 김해시·지역건축사회 맞손 - 설계·감리·해체 용역비 50% 감면… 신속 인허가로 주거 복구 지원체계 구축
  • 기사등록 2026-03-05 12: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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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5일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김해시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건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홍태용 김해시장, 김민희 김해시지역건축사회 회장.김해시가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관 협력에 나섰다. 김해시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감리비 감면과 행정 절차 신속 처리 등을 통해 주택 복구를 전방위 지원한다.


김해시는 5일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김해시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건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태용 김해시장이 참석해 민관 협력 기반의 주거 복구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불, 태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주택이 전소·파손된 시민들이 신축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발생하는 설계·감리비를 기존 금액의 50% 수준으로 감면한다. 기존 파손 건축물 해체 시 필요한 해체 검토확인서 등 관련 용역비 역시 같은 수준으로 낮춰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피해 지원에 참여할 전문 건축사 인력풀을 별도로 구성해 관리하고, 주택 신축 전 과정에서 기술 상담과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단순 비용 감면을 넘어 안전한 주택 건립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김해시는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낸다. 건축물 해체 신고와 신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피해 주민들이 설계·감리비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시청 재난부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홍태용 시장은 “민관이 함께 재난을 극복하고 시민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주택 해체부터 신축까지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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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05 12: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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