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경찰서(서장 박정덕)는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고 밝혔다.

부산사하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해 피해 예방에 기여한 서부산농협 을숙도지점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사진:사하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 30분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서부산농협 을숙도지점에서 “장모(57·여) 씨가 누구와 계속 통화를 하며 계좌이체를 시도한다”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서부산농협 을숙도지점 장OO(86년생) 씨는 피해자가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며 “송금을 하면 급등주를 알려준다”고 하는 등의 내용을 듣고 이러한 점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으나 정상적인 번호가 아닌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되는 등 피싱범죄가 의심되어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송금 중단을 유도했다.
이로써 경찰과 금융기관의 공조를 통해 50대 후반 여성이 오랜 기간 성실히 모아온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박정덕 사하경찰서장은 6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신속히 신고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한 서부산농협 을숙도지점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박정덕 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신고가 시민이 평생에 걸쳐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수상한 프로그램을 통한 고액의 송금이나 인출을 요구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