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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지역기업 세정 지원 확대 건의 - 중동 사태 여파 속 고유가·고환율 부담 호소 - 가업상속공제 확대·R&D 세액공제 강화 등 4건 제도 개선 요청
  • 기사등록 2026-03-10 15: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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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상공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의 강성팔 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부산상공회의소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고유가와 고환율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지역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정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상공인들은 가업승계 지원 확대와 연구개발 세제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상공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의 강성팔 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이 겪는 세무·경영 애로를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상공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의 강성팔 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앞서 부산지방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세정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국세 행정에 적극 반영해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세제·세정 개선 과제로 총 4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기준과 공제 한도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기준과 ‘최대 600억 원’ 공제 한도를 완화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기업 실전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신설 등 인프라 투자 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상공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의 강성팔 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와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도 요구했다. 인재 유출과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자진 퇴사 등 기업 책임이 아닌 사유로 상시 근로자가 감소할 경우 실제 근속 기간을 반영해 세액 추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이 위기를 버텨내고 경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공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양수도 부산의 경제 도약을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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