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 대기오염 배출원 13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부산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총 26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업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 대기오염 배출원 13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기질이 취약한 겨울철을 맞아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수사 결과 적발된 위반 업체는 총 26곳이다. 유형별로는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지반 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장기간 야적해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도심 외곽 지역 토목공사 현장에서 수송 차량 세륜을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대량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 대기오염 배출원 13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이와 함께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해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일부 공사장은 주변에 주거시설이 드문 외곽지역이라는 점을 악용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장은 방진벽 설치,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수송차량 세륜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26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시설이 드문 외곽지역 공사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환경을 훼손하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