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caption김해시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가 추진 중인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동남권을 넘어 국제 물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해시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6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공항과 항만, 철도 등 물류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을 ‘국제물류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해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진해신항, 신항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중심 도시라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김해 화목동과 부산 죽동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물류와 지원 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해시는 경남도와 부산시와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앞서 2023년 국토교통부의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에서 김해시 구상이 물류혁신특구 후보로 검토됐으며, 2024년에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6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홍 시장은 “김해시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며 구상해 온 성장 전략이 이제 국가 제도 안에서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물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