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민원과 업무 부담으로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부산지역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심리상담부터 법률 대응, 치료비 지원까지 포함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 시행하며 현장 중심 지원에 나섰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증가와 교권 침해 사례가 지속되면서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 교원의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등 교육활동 전반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2026년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4년 도입 이후 지급 건수와 금액이 각각 약 75% 증가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 시·도 공제회 가운데서도 상위권 수준의 지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만든 홍보물.우선 법률 지원이 강화된다. 교원이 형사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심급별 최대 1,000만 원의 소송비를 지원하며, 민사소송에서도 소송물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교권 침해로 인한 피해 지원도 보다 촘촘해졌다. 기존 치료비 지원을 넘어 ‘치유비’ 개념을 도입해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며, ▲배상책임비용 ▲소송비용 ▲치료비 및 심리상담비 ▲재산상 피해비용 ▲경호서비스 ▲분쟁조정 및 변호사 상담 등 실질적 대응 수단을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예방적 지원’이다. 교권 침해를 직접 겪지 않은 교원이라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로 소진 상태에 이른 경우, 정신과 치료비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순 사후 보상을 넘어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까지 정책 범위를 넓힌 셈이다.
공제회는 향후 현장 밀착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분쟁을 조정하고, 교원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교원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