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 전경.부산 해운대구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사 기간 중 임시 계류장 확보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요트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업권 보호와 안전 문제까지 맞물리며 단순한 행정 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착공 이후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공사 기간 중 요트 계류 공간 확보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당초 사업 시행 측은 공사 기간에도 일부 계류시설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계류를 전제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일부 요트 사업자들은 부산시의 철수 명령에 반발하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사업자들은 인근 우동항, 운촌항, 남천항 등을 대체지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 운촌항과 수영강 하류는 이미 다른 사업자가 사용 중이며, 우동항 역시 지방 어항이라는 특성상 요트 계류에 제약이 따른다.
특히 우동항은 연안어업 중심의 어항으로, 지금까지 요트 계류를 위한 점·사용 허가 사례가 없는 곳이다. 이곳을 활용할 경우 어업인들의 조업권 침해가 불가피하고, 요트 대여업까지 포함될 경우 일반인 출입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부잔교 등 계류시설 설치 문제와 점·사용료 부과 등 법적·행정적 절차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에도 요트 사업자들은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해운대구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대구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는 협조하되, 충분한 대책 없이 임시 계류장을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조업권 보호, 그리고 시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단기 처방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