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공식 회의에서 학생 통학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했다. 특히 통학차량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26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07회 총회에 참석해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는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교육감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총회가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김 교육감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26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07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학생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제안이다. 현행 법령은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서 노선버스 외 차량의 정차를 제한하고 있어, 학교 주변 승·하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통학차량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의 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여건에 맞는 ‘부산형 통학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계획도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이 상정한 해당 안건을 포함한 2건의 안건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협의회는 향후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이번 논의가 학생 통학 안전과 유보통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 발굴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