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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승수)은 1일 여수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방 4.5마일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25명과 운반책 동방브라보호(288톤) 선원 이 모(57)씨와 김 모(41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발표했다.
운반책인 이 모씨와 김 모씨는 밀입국 시 1천만원씩 송금받기로 하고 지난 달 30일 11시경 중국 상해항 해상에서 중국인 25명을 승선시킨 후 남해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했으나 사전첩보를 입수한 국정원과 해경의 해상경계 강화로 검거했다.
한편, 해경은 운반책 이 모씨와 관련된 밀입국 사건의 여죄를 추궁하고 총책의 행방을 i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