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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조기정착 위한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 양산지역 34개업체 인증수출자 지정받아
  • 기사등록 2011-07-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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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세관(세관장 김학용)은 지난 1일 한-EU FTA가 잠정 발효됨에 따라 현재 양산지역에 소재하는 34개 EU지역 수출업체가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았으며 이들 업체가 EU지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이들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수출하는 비중은 양산지역의 對EU지역 수출금액의 92%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양산소재 A기업의 경우 년간 자동차 부품 5,300만 불 상당을 EU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한-EU FTA 체결에 따라 EU지역에서 부과되는 수입관세가 종전의 4.5%에서 무관세(0%)로 낮아져 240만 불 상당의 관세가 절약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중국 등 경쟁국 업체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우리나라로 수입선 전환이 기대되는 등 양산지역 전체로는 약 1,000만 불 상당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관은 그동안 양산지역에 소재하는 100여개 EU지역 수출업체에 대해 한-EU FTA 체결에 따른 관세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컨설팅을 실시해 왔으며, 향후에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한 수출업체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예정이다.

세관은 한-EU FTA 발효와 동시에 FTA 특혜적용 통관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통관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한-EU FTA 발효일로부터 1개월간 운영될 이번 대책에는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편성 운영하면서 임시개청 상시허용 및 선적기간연장 신청을 최대한 수용해 對EU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한다.

또 한-EU FTA 특혜가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대상이라도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생략, 신고 당일처리 등 물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FTA 특혜적용 통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對EU 수출입기업·통관종사자들의 FTA관련 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FTA활용 지원반’을 병행 운영해 한-EU FTA 발효 초기부터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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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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