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청 전경.창원특례시가 출범 4년 만에 실질적 권한과 재정 기반을 확보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명칭에 머물렀던 특례시 체제가 제도적 실효성을 갖추게 됐다. 특히 19개 신규 사무권한 확보와 행·재정 특례 근거 마련으로 대규모 개발사업과 시민 생활 밀착 행정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권 확대와 행정 효율성 강화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권한 없는 특례시” 논란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첫 종합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법안 통과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지자체가 공동 대응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특히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 5개 특례시의 연대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핵심은 총 19개 신규 사무권한의 확보에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권한에 묶여 있던 주요 행정 사무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시 개발과 행정 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산업·관광 분야 권한 확대
대표적으로 창원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승인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권한도 확보하면서 지역 개발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는 중앙정부 승인 절차에 따른 행정 지연을 줄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로 평가된다. 특히 산업단지와 관광 인프라 확충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권 확대와 행정 효율성 강화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재정 확충 기반도 마련
재정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창원시는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일부 세입을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교통·환경·주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재투자해 재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철수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제한적이었다”며 “이제는 확보된 권한을 기반으로 생활 밀착형 행정 변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례시 독립 지위 확보까지 추진”
창원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향후 재정특례와 조직특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추가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를 법정 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100만 시민이 4년 동안 기다려온 염원이 마침내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며 “행정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여 시민 자부심을 더욱 키워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