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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오징어를 수입하면서 관세 14억원 등 세액 합계 32억원 상당을 포탈한 강원도 및 부산 소재 오징어 수입업체 대표 14명을 적발해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세관은 2011.4월부터 6개월여에 걸쳐 조사한 결과, 수입업체들은 허위의 무역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했고, 수입물품 대금을 페루로 송금하지 않고 수출자의 국내계좌로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외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남미산 오징어는 대왕오징어를 현지에서 할복(내장제거), 자숙(삶는 공정), 건조 등 1차 가공을 거친 후 냉동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중남미산 오징어는 과거 한.칠레 FTA('04. 4월 발효) 영향으로 칠레산이 대부분이었으나,
칠레산 오징어의 어획량 감소와 국내 수요증가로 2006년경부터는 한국인들이 페루로 이동해 가공공장을 설립함에 따라 페루산 오징어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페루산 오징어는 올해 한·페루 FTA발효(8월 1일)로 일부 관세율이 낮아졌으나, 자숙 오징어의 경우 발효와 동시에 매년 2%씩 감축하여 10년 후 관세철폐 발효 이전 자숙 등 1차 가공을 거친 오징어는 20%, 가공하지 않은 냉동 오징어는 22%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던 품목으로,
세관에서는 2010년경부터 페루 해역의 라니냐현상(저수온현상)으로 오징어 어획이 감소하여 오징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됐고 정상적인 수입가격으로는 중국 수입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자 일부 수입업자들이 저가 신고로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기획수사를 통하여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올해 4월 11일부터 연말까지 실시중인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 기간을 맞이해 수입수산물업체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관세포탈 행위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국내 수산업계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세율이 적용되는 품목과 관세를 포탈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