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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김해시가 여성친화도시 기본조례 제정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프로젝트 용역 시행과 여성친화기업 협약식 개최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적용범위, 계획수립 및 실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또 지난 11월21일에는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취지에 부응하고 김해시 제반정책의 일환인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김해시만의 특화된 프로젝트 개발을 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경남발전연구원)했다.

아울러 지난 1일,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대한정밀 등 관내 19개 기업과 “여성친화기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기업은 여성이 현장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해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일터로 만들어 나갈 것을 서약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4대 과제중 편안한 김해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등하교 지킴이 사업에서 내동초등학교가 도내 최우수 등하교지킴이단으로 선정되어 지난 11월23일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여성친화도시는 그동안 지자체가 추진하던 모든 정책을 성별관점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면서 “김해시는 관련제도를 개선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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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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