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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설 명절을 맞이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연휴 전 2주간(1월 9일부터 20일까지)을 '관세환급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일과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환급신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키로 했다.
또한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제조자 다수건, 최초환급신청품목을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환급금 선지급 후 심사 대상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수출업체가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환급금을 받을수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계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은행의 지급업무가 16시 이후에는 마감되어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자금을 운영하고자 계획 중인 업체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환급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