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경찰서는 빌린돈 20만원을 갚지 않자 노래방에 감금,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강모양(19·주거부정)과 1명을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양은 피해자 배모양(19·구산동)과 같은 여고출신으로, 지난달 29일 오후 8시경 강양은 자신에게 빌린 20만원을 갚지 않자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한 노래방으로 유인, 감금한 뒤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변제각서를 쓰게하고 인근 PC방으로 끌고가 메신저를 통해 '조건만남'으로 채팅방을 개설한 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