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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지도매업협동조합 시정조치 - 공정한 경쟁 질서유지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단속 -
  • 기사등록 2007-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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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고지도매업협동조합(고지조합)이 폐지매입가격 인하금액을 결정, 구성사업자들(폐지도매업자)에게 준수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

부산지역에서 폐지도매업을 영위하는 20개 사업자로 구성된 고지조합은 2005년 1월부터 2006. 5월까지 총 6회의 조합회의를 통해 폐지중간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하는 폐지매입가격을 매 회의시마다 5원/㎏ 또는 10원/㎏을 인하해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폐지도매업을 영위하는 개별사업자는 폐지를 매입할 경우 자신의 영업여건이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고지조합은 폐지매입가격 인하금액을 결정,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함으로써 자율적인 가격결정권을 박탈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고지조합에 과징금 900만원과 시정조치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행위중지명령 및 법위반사실통지명령 하고 그동안 폐지도매업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고지조합의 폐지매입가격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질서유지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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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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