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5개소를 비롯한 총 23개의 해운대구 대규모 점포가 빠르면 5월말부터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관내 대규모 점포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달에 두 번 휴무해야 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상업구역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권고안’에 따른 조치이다.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SSM)가 그 대상으로, 빠르면 5월 말부터 관내 23개의 점포가 심야영업 제한 및 의무휴무 규정을 준수해야 될 전망이다.
구는 현재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으로 16일까지 개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법제심사와 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말~6월 초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심야영업을 할 수 없으며, 한달에 두 번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1~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인접한 자치구.군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해운대 지역이 일부 포함되면 해운대구도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롭게 명문화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영업부진에 시달리던 소규모 상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매출감소를 겪게 될 대형마트들의 반발과 주민들 또한 다소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