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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도선, 불법 전어포획행위 단속 - 진해군항 수역 내 87건 적발 -
  • 기사등록 2007-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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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남교)는 진해 군항수역 내 국가지도선 1척을 고정 배치하고 지난 9월1일부터 10월4일까지 총 87건의 불법 전어포획행위를 적발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 해경, 해군은 특별단속반을 구성 진해 군항수역에서 연안양조망어선의 불법어업행위를 한 전남선적 어선을 포함해 수산관계법령위반 16건, 해군기지법위반 71건, 총 8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불법포획한 전어 3.1톤을 현장에서 방류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수산업법위반 행위에 대해 어획물과 조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해군기지법위반인 경우 사법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만 가해지기 때문에 연안양조망어선의 불법 전어포획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군기지법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안양조망 불법 전어포획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은 전어 수요가 떨어지는 10월 말경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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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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