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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연합회 유치원 교육비 담합 -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 신장 사교육비 억제 기대 -
  • 기사등록 2007-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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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인천, 부산, 울산 등 3개 유치원연합회가 담합, 지역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5일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인천, 부산 및 울산의 3개 지역 유치원연합회가 입학금, 수업료 등의 가격을 결정하고 소속 608개 유치원에 대해 통지하고 이행토록 했는데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 209개 부산유치원연합회 290개 울산광역시사립유치원교육회 109개이다.

공정위는 행정규제 완화와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위해 유치원 교육비를 유치원장이 학부모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하여 지역 유치원연합회가 입학금, 수업료 등 유치원 교육비를 담합하여 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담합에 따른 유치원비 인상이 차단돼 과도한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시키는데 기여하게 되며,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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