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제정y - 해운대구, 구의회 심의 후 6월말 공포 예정
  • 기사등록 2012-05-11 00:00:00
기사수정
 
최근 왕따문제와 함께 청소년 자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이에 구는 지난달에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조례 내용은 자살예방과 사후관리,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자살예방위원회 구성·운영, 자살예방센터 긴급전화 설치·운영, 자살위험자 및 가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달 중에 조례안 법제심사를 완료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와 6월 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심의·의결한 후 6월 말경 공포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가입 국가 중 자살 사망률과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201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32명으로 7개 특별·광역시 중 1위로 2002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운대구의 2010년도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7.9명으로 부산 16개 구·군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원인별 손상사망률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부에서도 2011년 3월 30일자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자살 현상을 정부에서는 국가위기상태로 인식하고 범국가 차원의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구도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서두르게 됐다. 해운대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2-05-11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