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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무료법률상담 만족도 높아 -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사전예약제 운영
  • 기사등록 2012-05-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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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구청장 박극제)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신설한 ‘구민 무료법률상담’이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첫 상담이 있던 지난달 30일 서구청 2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는 ‘법무법인 삼양’의 최의곤 변호사가 사전에 예약한 주민 8명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상담내용은 토지 보상, 채권 채무, 계약금 반환, 부동산임차, 재산 상속 등으로 다양했다.

무료법률상담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상담자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상담신청 내용을 최 변호사에게 미리 전달해 상담을 받은 주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구민들의 문의전화가 꾸준히 오고 있는 가운데 5월 상담예약도 4월 중에 이미 완료된 상태다.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넷째주 월요일 서구청 2층 상담실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로 예약신청을 하면 된다. (기획감사실 24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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