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18일 선박의 주간형상물표시를 준수하도록 해운조합과 선박관리업협회 및 예부선협회에 계도할 예정이다.
‘07년 해상교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이 의뢰된 사항 중 주간형상물미표시로 인한 과태료처분의뢰 건수가 6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함인데 해상교통안전법위반 사례로는 잠수작업 중 국제신호서 A기의 모사(模寫)판 미게양과 길이 200미터 초과 예인선렬을 예인하는 예인선 및 끌려가는 부선에서 마름모꼴 형상물 미게양, 정박선 표시용 구형형상물 미게양 등이 있다.
선박에서 등화나 주간형상물을 표시하는 것은 그 선박이 처해 있는 상황과 조종성능을 타선에 알려 선박사이 충돌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간형상물을 표시하는 것은 중요한 선원의 상무(常務) 가운데 하나로써 선주나 선장이 잘 알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으로 판단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주간형상물표시 준수를 계도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충돌사고 방지에 일조하는 한편 선주나 선장들의 과태료 납부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