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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6㎡이상 이·미용실 가격 밖에 표시해야 - 소비자 합리적 선택 돕고 업소 간 가격경쟁 유도
  • 기사등록 2012-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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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의 경우,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옥외에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미리 확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실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50.3%)의 소비자가 개인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88.9%)이 옥외 가격표시가 업소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 영업장 신고면적이 66㎡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만 6000여 개소, 전체 이·미용업소의 13%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나 미용업소가 세부업종(숙박업 세부 업종 : 일반·생활숙박업, 미용업 세부 업종 : 일반·피부·종합미용업)을 변경 할 때 기존 영업의 폐지신고 없이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 신설업종 신고만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2008년 미용업이 세분화되고, 2012년 생활숙박업이 신설되면서 세부업종 간의 변경 시 인허가 관련,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기존영업을 폐지 신고해야 변경된 업종의 영업신고가 가능해 행정낭비와 국민 불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곤 했었다.

또 2008년부터는 미용업이 일반미용업(헤어 위주)과 피부미용업으로 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화되기 전 미용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피부미용업소는 일반미용업소와 달리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온장고 등을 갖추고 사물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중위생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면허증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고 각종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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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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