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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근로시간 집중감독한다 - 부울경 식료품 및 1차금속 제조업체
  • 기사등록 2012-07-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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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청장 박화진)은 7월 중(7.9 ∼ 7.27) 부산·울산·경남지역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식료품 및 1차금속 제조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법정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신규 채용, 교대제 개편, 근태관리시스템 도입 등의 개선을 명령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500명 이상을 고용한 부·울·경 소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15개사에 대해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업체 모두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평균 초과율 / 생산직 기준 35.9%) 개선명령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279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부터 장시간 근로개선을 기관의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근로시간감독기동반을 편성하여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하는 등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부울경 소재 85개 업체에 대한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은 5.9시간 감축, 신규 일자리 880여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김승한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100시간을 초과하여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근로국가(OECD평균 연간근로시간 1,700시간)”라며, “장시간근로는 피로도 증가 등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한편 근로자의 건강·안전을 위협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고용창출 기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통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것이나, 사업장의 뿌리 깊은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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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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