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양사고 예방 관제사례 및 ‘위험물컨테이너점검(CIP) 워크숍’ - CIP제도의 현재와 중장기 발전전략 -
  • 기사등록 2007-11-02 00:00:00
기사수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10월30일 오후 3시 부산청 회의실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도선사 및 해운업체 등 40여명이 참석해 제2회 선박관제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부산항 선박관제 업무수행 중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통항량이 밀집되는 부산 북항과 감천항 외항방파제 신항 입구 부근의 위험성 및 선박과 관제실의 항법준수와 일본해상교통관제체제 등을 발표하고 항법 위반선박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해당선박에 대한 지도교육을 당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부산항만과 선박에서 보다 안전한 위험물컨테이너 취급, 관리를 위해 2일과 3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부산청 위험물컨테이너검사관 및 안전과 관련해 유관기관, 업․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해 ‘위험물컨테이너점검(CIP)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CIP는 수입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 각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CIP전문검사관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로써 2003년 부산항과 광양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제협약(IMDG Code)의 강제시행과 11월4일 선박안전법의 개정시행 등 현재 부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송규정위반 위험물컨테이너 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 CIP점검관련 최신 국제협약 및 국내법 검토, 위험물 안전사고 및 예방사례, 안전감시 강화 방안연구, CIP제도의 현재와 중장기 발전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IT를 기반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위험물컨테이너점검 제도의 모색은 물론 선박과 항만에서의 위험물컨테이너 감시강화 및 신고활성화 방안 등 많은 발전방향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7-11-02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