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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민간고충상담관제 도입 - 직원 고민해결 앞장서, 해상치안서비스 제공 -
  • 기사등록 2007-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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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승수)은 최근 일부 경찰관의 개인적 고충으로 인한 복무규율 위반사례 발생으로 경찰관의 심리적 안정과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 고충상담관제를 도입,운영키로 했다.

민간 고충상담관제는 경찰조직의 업무 특성상 밖으로 잘 표출되지 않는 인사, 경제, 이성, 가족(이혼) 문제 등 개인적 고충을 예방해 조직의 안정감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경찰상 구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번 민간인 고충상담관제는 과거와 달리 좀 더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상담자의 신분노출 방지와 상담내용의 비밀보장에 중점을 두어 민간고충상담관은 1차 상담관으로 성직자, 전문심리상담가로 구성해 전문성을 높였다.

1차적 상담 후 집중상담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와 연계하기로 했으며 다양한 분야(재정, 법률 등)의 전문 상담관을 2차 상담관으로 위촉하는 등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민간고충상담관제의 운용으로 개개인의 고충해소는 물론 지속적인 인성교육과 자질관리를 통해 최상의 해상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이를 통한 기관청렴도 정착 및 부패 척결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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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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