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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물 조류충돌 방지 대책 시행 - 버드 세이버(Bird Saver) 부착 규정
  • 기사등록 2012-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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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자연과 인접한 고층 건물에 조류 충돌을 예방하는 버드 세이버(Bird Saver) 부착을 명문화한 건축심의기준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공공적 가치 증대와 친환경적 기준을 강화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제정해 최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심의기준에는 신축 건물에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산, 바다, 강 등 자연과 인접한 대형 유리창이 있는 건축물에는 반드시 맹금류 모양의 그림자(버드 세이버)를 유리에 붙여 등 조류 충돌 방지해야 한다.

그동안 새들이 고층 건물에 부착된 유리에 비친 녹지공간과 하늘을 실제로 착각하고 날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환경단체들이 고층 건물과 새의 충돌 방지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친환경적 건물이 시대적 추세인 만큼 건축 심의 기준에 조류 방지 대책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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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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